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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8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8. 7.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891』 피고인 A는 2018. 11. 27. 03:25경 대구 중구 명덕네거리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2735』 피고인 A는 J(소년부 송치), 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9. 3. 17. 03:40경 위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4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등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 A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J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으며, K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2019고단3806』

가.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2019. 7. 17. 03:23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주점 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

B는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2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B는 2019. 7. 17. 03:40경 위 ‘N’ 주점 앞에서 경위 O가 위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공소기각 부분 참조)을 제지하자 경위 O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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