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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19나67820
건물 명도 등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13 행 “2016. 12. 13.” 을 “2006. 12. 13.” 로, 제 2 면 제 19 행 “ 피고 명의 ”를 “E 명의” 로 각 고치고,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6 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또는 처 C이 E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 신탁 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 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 수탁자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 신탁자는 명의 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질 뿐인바(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2007. 12. 26.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가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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