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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부산 동래구 E 외 1필지에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임시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F, G은 위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위 건물의 501호, 9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H은 위 건물에 공사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I를 대신하여 위 건물 301호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4. 7. 03:00경 피해자 H이 사무실 및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집합건물 301호 앞에서, 피해자가 위 301호를 무단으로 점유한다는 이유로 그곳 철문을 빠루(못 등을 빼는 공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로 된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자료제출), 수사보고서(I, 피의자 A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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