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환부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5(한국은행발행 일천원권 101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0. 3. 10.자 변론요지서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나.
일부 압수물에 대한 피해자환부 조치의 부당 원심에서 피해자환부된 압수물 중에서 목걸이(증 제21호)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환부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실형만도 3차례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6. 11. 3. 상습으로 수차례에 걸쳐 빈집의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2개월 동안 무려 21차례에 걸쳐 야간에 빈 아파트에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해자환부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목걸이(증 제21호)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