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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23 2020가단1048
전기사용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94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제천시 E 일대에서 F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위 F에 전기 공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는 2020. 2. 17. 원고에게 ‘피고 D는 실사용자로서 피고 회사의 2020. 1. 18.까지의 미납전기료 27,881,490원 및 향후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기요금 납부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2018. 2.부터 2020. 6.까지 피고 회사가 미납한 전기사용료는 총 52,945,4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전기사용료 52,94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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