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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나4111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원고가 2003. 4. 28.부터 피고가 대표로 있는 C특허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서 변리사로 근무하다가 2014. 7. 1. 퇴직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74,910,459원 및 피고가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일방적으로 삭감 후 미지급한 급여 10,243,080원 합계 85,153,539원을, ② 예비적으로, 피고와의 동업계약에 따른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이익분배금 합계 380,866,105원 및 원고가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에게 이전한 이 사건 사무소 지분 10%에 해당하는 정산금의 합산액 중 일부인 85,153,539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였으며, 피고와의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지분비율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동업에 따른 실질적인 대가는 모두 지급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구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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