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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함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하여 그 사람들을 상대로 “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그 휴대폰을 처분한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F, G{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4, 25, 26의 피해자 ‘H’ 을 ‘G ’으로 정정함}, I, J, K, L, M,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과 D는 2015. 8. 16.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 휴대폰을 개통해서 3개월 동안 유지하면, 리베이트 중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 자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가입 신청서 3 부를 교부 받아 이를 ‘O’ 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P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2대, 다음날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각 개통한 후 위 휴대폰 3대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264,800원 상당의 휴대폰 26대를 피해자 E, F, G, I, J, K, L, M, N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D는 제‘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해야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

휴대폰이 개통되면 소액 결제 대금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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