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28. 16:3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이하 장소 불명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34경 같은 군 상서면 마현리에 있는 7사단 군15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증거기록 제3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유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