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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15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8. 10.경부터 1972. 8. 31.경까지 정읍시에 있는 C호텔을 경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청와대 D, E, F 등을 역임하고 퇴임한 자이다.

나.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08카합397호로 원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7. “C호텔을 경영하던 원고가 1972. 8. 31. 위 호텔의 소유권을 빼앗기자 이러한 소유권 박탈이 당시 D이었던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의 집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편지 등을 이용하여 피고를 괴롭혀 온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5. 29.경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2015. 7. 23.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① 피고가 공문서위조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13. 1. 15., ② 피고가 공문서위조,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13. 12. 23. 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았다.

그 외에도 원고는, ① 피고가 강도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고소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으로 범죄사실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5. 4. 13., ② 피고가 공갈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15. 4. 22., ③ 피고가 강도 및 살인미수죄를 저질렀다고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15. 5. 18. 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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