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6176 (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범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행위 2014. 4. 11.경 용인시 수지구 D건물 312동 1504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은 사설경마사이트 F을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마권구매를 의뢰받는 등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G와 H은 위 사이트에 들어가 손님들의 주문대로 마권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E, G, H은 2014. 4. 11.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위 E의 집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서 손님들로부터 마권구매 의뢰를 받으면서 그 배팅금을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I)로 입금 받아 이를 다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고 미리 가지고 있던 아이디로 배팅하여 그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다시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손님들에게 재송금하여 준 후 그 배팅금액의 3%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합계 359,249,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배팅하고 그 배당금으로 합계 338,630,000원 상당을 다시 송금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하여 결국 합계 10,777,47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한국마사회법위반 방조행위 피고인은 2014. 5. 18. 위 E의 집에서, 위 E 등이 위와 같이 유사경마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의 부탁을 받고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들어가 손님들의 주문대로 마권을 구매하여 E 등의 유사경마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 등의 같은 날 한국마사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