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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90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3689호 한국마사회법위반 유죄판결 확정), C, D, E, F과 일명 “공장”이라 불리는 맞대기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권 1매당 85,000원(한국마사회의 승마투표권은 100,000원)을 받고 마권을 발행한 뒤 이를 일명 ‘센터’라고 불리는 배당금 지급자에게 알선하면서 1매당 3~5%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과 C는 총책임자로서 2011. 3.경부터 2011. 11. 13. 18:00경까지 포천시 G아파트, 양주시 H아파트 603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양주시 I에 있는 사무실을 비롯한 서울시,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명 “공장”이라 불리는 맞대기 사무실을 차려 J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권 1매당 85,000원(한국마사회의 승마투표권은 100,000원)을 받고 마권을 발행한 뒤 이를 일명 ‘센터’라고 불리는 배당금 지급자에게 알선하면서 1매당 3~5%의 수수료를 받아 총 2,118회에 걸쳐 입출금 거래내역 합계 7,149,111,134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2011. 8. 10.경부터 2011. 9. 30.경까지 경기도 양주시 H아파트 603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를 위 사무실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위 마권구입비 송금계좌로 제공하였으며, D은 위와 같은 유사경마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201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8.경까지 합계 9,100만원을 송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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