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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013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36,137,368원 및 이 중 70,5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피고들은 그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236,137,368원(= 제1대출 별지 청구원인 제2항의 표 기재 순번 1 내지 6대출을 각 제1 내지 6대출이라고 한다. 연체이자 51,503,132원 제2대출 연체이자 18,094,812원 제5대출 원리금 166,539,424원) 및 이 중 제5대출 잔존원금 70,5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제3대출 원리금 13,853,603원 및 그 중 잔존원금 4,344,316원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 C는 각 보증한도액인 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③ 제4대출 원리금 41,070,336원 및 그 중 잔존원금 17,169,740원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 C는 각 보증한도액인 142,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④ 제6대출 원리금 639,568,455원 및 그 중 잔존원금 299,211,475원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 C는 각 보증한도액인 36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므로, 피고 B의 연대보증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연대보증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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