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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석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운전을 할 여지가 있는 공장을 떠나 귀농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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