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와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간 2002. 2. 14.부터 2007. 2. 1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진안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6. 2. 28. 진안농협에게 55,675,3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6. 10. 25.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43,590,535원이고, 손해금으로 69,393,661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1) 피고는 2005. 7. 13. 대전지방법원 2005개회17527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1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06. 7. 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법원은 2012. 3. 21.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10. 25. 이 사건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