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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255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 4. 3. 피고를 상대로 2011. 7. 7.자 대여금 1억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6168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 9. 6.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이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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