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매우 유사한 점, 이웃 주민들이 위 CCTV 캡처 사진을 보고 절도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범인으로 보이는 인물과 피고인은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각 용의자사진에 나타난 용의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
피고인이 2014. 12. 16. C태권도장에 가기는 했다는 점, 각 용의자사진에 나타난 용의자의 체형이 피고인과 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각 용의자사진에서 용의자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 H는 목격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웃 주민으로, 위 용의자사진을 보고 평소 피고인의 옷과 지팡이가 비슷하여 피고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뿐인 점,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경위도 위 용의자사진을 피고인 주거지 부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이 맞다고 하여 특정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용의자사진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각 용의자사진에 나타난 용의자가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