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71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12. 16. 21:06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태권도장 내 대기실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D의 가방(시가 10만 원)과 가방 속에 들어있던 닌텐도(시가 23만 원), 보조밧데리 1개(시가 1만 5천 원) 합계 345,000원 상당을 손으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8. 04:0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식당 판매대 옆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뜰채 2개(시가 2만 원)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각 용의자사진에 나타난 용의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

피고인이 2014. 12. 16. C태권도장에 가기는 했다는 점, 각 용의자사진에 나타난 용의자의 체형이 피고인과 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각 용의자사진에서 용의자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 H는 목격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웃 주민으로, 위 용의자사진을 보고 평소 피고인의 옷과 지팡이가 비슷하여 피고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뿐인 점, 용의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경위도 위 용의자사진을 피고인 주거지 부근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이 맞다고 하여 특정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용의자사진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각 용의자사진에 나타난 용의자가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