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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8 2014가단421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6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이라는 상호로 전복도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2. 7. 28.경까지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전복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다가 현재는 폐업한 상태이다.

2012. 7. 28.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전복 대금은 26,061,000원이었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전복 대금 잔액은 22,06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전복 대금 22,06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905, 2013하면 90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판단기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 및 단서 제7호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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