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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30 2014고단3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 10:50경 강원 정선군 B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그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더덕 4-5년근 13뿌리(300g, 시가 3만 원 상당)를 채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3. 1. 10:40경 강원 정선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세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나. 피고인은 2014. 3. 3. 10:45경 강원 정선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정선읍 봉양리 소재 정선축협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세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절취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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