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 10:50경 강원 정선군 B 피해자 C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그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더덕 4-5년근 13뿌리(300g, 시가 3만 원 상당)를 채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3. 1. 10:40경 강원 정선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세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나. 피고인은 2014. 3. 3. 10:45경 강원 정선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정선읍 봉양리 소재 정선축협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세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절취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