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신 그린빌아파트 정문 쪽에서 소망 교회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 우측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진행방향 앞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E(23 세) 의 F 말리 부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와 위 말리 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양시 광양읍 덕 례 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