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5. 3.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3:2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내부까지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금 팔찌 1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016. 3. 21. 13:00 경부터 2016. 3. 25. 14:4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M 금은 방 확인, 피고인 의복 등 촬영, 피해자 N 전화통화, 피해액 산정관련, 피해 품 관련)
1. 각 (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촬영사진, 매입장 부 ( 현장 족적) 촬영사진, 휴대폰 화면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