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4쪽 제13줄부터 제1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망인은 ① 입사 직후 2012. 2. 10.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감마 지티피(γ-GTP) 수치가 임상참고치(11-50IU/L)보다 상당히 높게(92IU/L) 측정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임상참고치(120-200mg/dl)보다 높게(223mg/dl) 측정되었으며, 종합판정결과 감마 지티피 수치가 높고 음주 또는 약물 등에 의한 간손상시에 감마 지티피 수치가 증가할 수 있으며, 과로, 음주 및 금연할 것과 정기적인 재검사를 받을 권고받았고, ② 2013. 3. 22. 혈액검사 및 체성분검사를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건강진단 당시보다 훨씬 높게(255mg/dl) 측정되었고, 체질량지수(BMI)가 29kg/㎡로 측정되어 과체중을 넘어 비만에 해당하였으며, 체질량지수(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kg/㎡)으로 계산한다. 아시아-태평양 비만진단기준(대한비만학회, 2000)은 정상체중은 18.5~22.9kg/㎡, 과체중은 23~24.9kg/㎡, 비만Ⅰ은 25~29.9kg/㎡, 비만Ⅱ는 30~39.9kg/㎡으로 분류하고 있다. ③ 2013. 4. 27.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④ 체중조절약 및 고지혈증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