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현대금속농공으로부터 파이프 등 공사 자재를 공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진안농협이 E을 상대로 작성한 ‘파이프 계통 발주서’ 상단에 있는 ‘E’을 지우고, 하단에 “추가: 자재 칼라 패드 0.73×6 m=80(스프링 포함), 조리개: 25×32=1,000, 조리개: 48×32=500, 철판조리개: (32×25) =1,000EA, 출입문: 2600×2100=8EA, C형강 5M=4EA, 크립(유핀) 4BOX”라고 기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안농협 담당자 F 명의의 파이프 계통 발주서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팩스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현대금속농공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현대금속농공으로부터 파이프 등 공사 자재를 공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 현대금속농공 귀하, 발주서, 품명 파이프 등, 실수요자: G, 2012년 10월 12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그 하단에 부귀농협으로부터 받은 다른 발주서에 있는 “발주처: 부귀농협, 담당: H”이라는 부분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귀농협 담당자 H 명의의 발주서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팩스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현대금속농공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8.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된 발주서를 팩스로 보낸 것을 기화로, 사실은 진안농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