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3:00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E식당' 앞을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20세)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주먹으로 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폭행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친 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뒤에서 오른팔로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2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