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14 2013고단10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04:01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18세)을 위, 아래로 훑어보며 ‘야 씨발 개새끼들, 좆같은 것들아’라고 욕을 하여 겁을 먹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