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12. 7. 24. 5,375,000원, 같은 해
8. 27. 10,150,000원, 같은 해
9. 14. 5,000,000원, 2013. 3. 7. 20,250,000원 합계 40,775,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4,775,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6,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미변제 대여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