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1:43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이오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지,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