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2:28경 서울 강서구 B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지하 2층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