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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2:28경 서울 강서구 B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지하 2층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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