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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6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약21159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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