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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14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공사가 운영하는 D E, F, G, H선에서의 D 광고를 주업으로 하여 광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 광고에 필요한 모니터, 셋탑박스 등 영상장비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경 C공사로부터 D E, F, G, H선의 총 96개 역사에 대한 D 광고를 발주받은 후, 2016. 10.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D 광고용 모니터, 셋탑박스 등을 공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LCD 모니터 260개(160,000원/개, 41,600,000원), 셋탑박스 260개(95,000원/개, 24,700,000원), HDMI분배기 및 케이블 260개(50,000원/개, 13,000,000원), Speaker 260개(25,000원/개, 6,500,000원) 등 I 설치 자재, CMS(라이브송출시스템) 1식(36,000,000원), 무선인터넷 J 130식(15,000원/식, 1,950,000원), 합계 14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장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6.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48,500,000원이다), 계약기간 2016. 10. 7.부터 2016. 11. 11.까지, 무상하자보증기간 원발주처 인수일부터 1년간, 공급하는 장비의 내역은 이 사건 견적서의 장비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D 광고용 모니터, 셋탑박스 등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공급ㆍ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용역)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7. 50,000,000원, 2016. 10. 11. 38,000,000원, 2016. 10. 26. 19,500,000원, 2016. 11. 14. 20,000,000원, 2016. 11. 21. 9,000,000원, 2016. 12. 19. 12,000,000원, 합계 148,500,000원을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공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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