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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7.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 917에 있는 을지 고개 453 지방도로를 원통 방면에서 서화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오르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 세) 및 피해자 F(57 세 )에게 각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 장례식 장 앞에서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로 약 10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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