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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214566
위자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16세, 11세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5. 28.경부터 C과 교제하였고, 중간에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후로도 같은 해 6.경까지 C을 만나면서 5회 가량 성관계를 맺었다.

다. 원고는 2017. 7. 1.경 C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현재 원고와 C은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수차례 맺기에 이른 점, ②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지속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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