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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298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C은 1995. 12.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D, E을 자녀로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를 하였고, 2016. 12. 27.경에는 C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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