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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6. 12:44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부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하거나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Y)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1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074,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토토 수익금 배당 및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보내주면 한 계좌당 150만 원을 즉시 주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5. 5. 24. 16:00경 부산 사상구 사상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배송을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Z)와 연결된 통장 및 직불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사상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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