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및 사설 도박사이트 이용 등의 범죄에 이용할 은행 계좌가 필요하여, 2015. 11. 초순경 경북 경주시 노서동 소재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 13:29경 경남 밀양시 E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형수 G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갤럭시S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선송금 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하겠다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3.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8,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495』 피고인은 2015. 8. 4.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