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충주시 C 외 1필지 지상 라멘조 스라브지붕 3층 점포, 사무실, 주택(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
)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건물 옆의 충주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2016. 7. 경 이 사건 원고 건물 1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피고 건물에 설치된 하수도관의 하자에 의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누수원인을 찾기 위하여 지출한 8,850,000원(= 2016. 7. 7. 800,000원 2016. 7. 9. 4,800,000원 2016. 7. 23. 3,250,000원), 위 누수에 따른 복구공사비 4,200,000원, 누수에 따라 손상된 바닥재 수리비 456,000원 합계 13,5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원고 건물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6, 제6호증의1 내지 6,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 건물에 발생한 누수가 이 사건 피고 건물에 설치된 하수도관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