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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가합444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부터 2013. 7.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초순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딸인 C의 의대 편입학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D을 소개받았다.

D은 2009. 3. 초순경 원고에게 E대학교 이사장이었던 F을 소개시켜 주었고, D과 F은 2009. 3. 29.경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원고의 딸을 2010년 입학식 무렵 G대학교 의대에 편입시킨 다음, 졸업 후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나. 이에 속은 원고는 2009. 3. 19.부터 2009. 10. 22.까지 사이에 D에게 학교발전기금 및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4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딸은 결국 G대학교 의대에 편입하지 못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가 D, F 등과 공모하여 원고의 딸의 G대학교 의대 입학비용으로 44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5.경 원고가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되 피고가 당시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를 원고에게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래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0. 11. 26.경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금원을 2011. 8. 31.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고소취하 및 합의서]

1. 고소취하 원고는 피고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서로 간에 아래 제2항 합의사항과 같이 원만히 합의되어 원고는 고소 전부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 합의사항

가. 원고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으며 위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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