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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4구단28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6.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6. 6. 09:00경 자신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피해자(만 22세의 여성)를 승객으로 태운 후 택시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2014. 8. 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원고가 10년 이상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오면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개인택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노모를 비롯한 원고의 가족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일반시민의 교통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아침 출근 시간에 만 22세의 여성 승객을 택시에 태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가 가지는 운송 수단으로서의 기능이나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특정한 범죄, 특히 성범죄에 이용될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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