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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4고단2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4. 7. 29. 22:30 경 안산시 단원구 C,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6 세) 이 피고인의 고시원 방으로 찾아와 술값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 협박 공소장변경에 맞춰 이 부분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22: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52세) 과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17cm) 와 가위( 길이 26cm )를 들고 피해자 E의 복부에 들이대며 “ 너를 죽여줄까, 네 어머니를 죽여줄까 ”라고 말하고, 과도로 피해자 F의 목을 겨누고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압수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4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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