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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3 2018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4. 15:28 경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주삼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산동에 있는 해산 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04. 04.)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07. 04. 24.),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4. 12. 24.),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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