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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7 2018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5. 22: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부영 9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5. 15.)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08. 8. 25.),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4. 2. 16.),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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