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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나702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6. 7.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2016. 8. 23., 변경기일통지서가 2016. 10. 28. 피고에게 각각 송달되었고, 그 후 원고의 기일변경신청으로 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변경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8. 3. 5.에 이르러 변론기일을 2018. 3. 28. 11:00로 지정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종전과 동일한 피고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송달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후에도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한 후 2018. 5. 9.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18. 6.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그 역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자, 2018. 7. 12. 공시송달을 하여 그 판결이 2018. 8. 10. 일응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9. 14.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후 2018. 10. 22.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 단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은 일응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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