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락주공3단지아파트 쪽에서 로즈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태정식당 쪽에서 장락주공3단지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69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 좌측 뒷범퍼 및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014고단427] 피고인은 2014. 9. 4.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장락주공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두학동에 있는 장자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동현동에 있는 동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E) [2014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