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2: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장군종합철강 앞 도로를 두학동 쪽에서 신백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신백교차로 쪽에서 두학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7,942,0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백두중기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명륜로 134-1 앞 도로까지 C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17. 22:32경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22:40경 제1항 사고장소에서 약 2km 떨어진 제천시 명륜로 134-1 앞 도로에서 적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부발적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