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위더스리얼티부동산중개법인(이하 ‘위더스’라 한다) 사이의 전속 임대용역계약과 그 해지 1) 피고는 2015. 10. 1. 위더스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강남구 C 지상에 신축하던 D빌딩에 관한 전속 임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위더스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속 임대권한을 부여하고, 위더스는 협력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임대 마케팅을 하고 임차인을 발굴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는 위더스에 임대전세가[보증금 (임대료 × 100)]의 8%를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2) 위더스는 2015. 12. 24.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D빌딩 3층 내지 5층을 임대차보증금 10억 5,000만 원, 월 차임 7,500만 원에 임차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입점의향서를 제출받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피고는 2016. 6. 24. 위더스를 임대인 측 중개인, 원고를 임차인 측 중개인으로 하여 E에 D빌딩 3층 내지 5층을 임대차보증금 10억 5,000만 원, 월 차임 6,29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E과 피고 사이에 임차목적물의 인테리어 문제에 관한 의견 충돌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다.
3) 피고는 2016. 7. 22.경 위더스에 전속 임대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그 무렵 F은 피고의 비서실장 겸 D빌딩의 신축 및 임대를 위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취임하였다. F은 2016. 8. 22. 위더스 측의 G, E 대표 H, E 측 중개인 원고 등과 모여 E의 임대차계약 해제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 자리에서 원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나. 원고와 F, I 사이의 임대차 관련 논의 1) 원고는 2016. 8. 29. F을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F에게,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D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