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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효문여중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20-1에 있는 한강아파트 상가 내 한강청과 앞길까지 약 1km 거리를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의 정도도 매우 심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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