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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7 2016가합7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3,29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관리,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업무 등 건강보험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나. 피고 A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고, 피고 B, C은 D의료생활협동조합의 운영자이다.

다.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은 D의료생활협동조합 E한방병원을 인수한 후 병원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D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마음을 먹고, 2011. 6. 15.경 F을 통하여 D의료생활협동조합 운영자인 피고 B, C에게 D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고 명의대여명목으로 보증금 2,500만 원과 매월 250만 원씩(B 150만 원, C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7.경 시흥시 G에서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한의사 H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D의료생활협동조합 I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라.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1. 7. 7.부터 2012. 10. 11.까지 위 다.

항과 같이 I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H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823,296,05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들은 위 다.

항 및 라.

항 기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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