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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24.선고 2012다116000 판결
임금등
사건

2012다116000 임금 등

원고피상고인

1. A

2. C

3. 망 D의 소송수계인

가. AG

나. AH

7. AI

4. E

5. F

6. G

7. H

8. I

9. J

10. 망 K의 소송수계인

가. AJ

4. AK

다. AL

라. AM

마. AN

바. AO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피고상고인

안양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0나71280 판결

판결선고

2018. 7. 24.

주문

원심판결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55조,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되어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거나 그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들(이하 통틀어 '원고 측'이라고 한다)이 속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등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원고 측은 2006. 4.부터 퇴직할 때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측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하여 피고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측의 매주 휴일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피고가 그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 심의 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가 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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