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25』 피고인은 2017. 10. 25.경 중국에 체류할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거래처 결제가 늦어져서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중순경까지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1%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3,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11. 16. 1,000만 원, 2017. 11. 17.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5』 피고인은 2018.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중화인민공화국 청도 청양구 천태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한국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중국 돈 2만 위안(한화 약 3,34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중국 계좌(F)로 중국 돈 2만 위안(한화 약 3,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7,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조서(B)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