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1993. 10. 경부터 상세 불명의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5. 2. 경부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여, 65세 )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일삼는 습벽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18:25 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 네 년은 죽어야 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차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약 10회 정도 밟고, 베란다에 있는 항아리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 회 내리친 후, “ 네 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네 년은 죽어야 한다!
”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0~15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발목 뒷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열상, 턱 부위 골절, 치아 탈구, 왼쪽 발목 뒷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때린 횟수에 관하여 일부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1. 현장 출동 경위 및 피해자 후송 상황
1.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1. 피해자에 대한 의사 소견서
1. 가족관계 증명서
1. 판시 치료 감호의 필요성,...